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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소개

주요 활동

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

윤리경영의 실천은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본 요소이며,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입니다.

  • 윤리경영 추진활동
  • 윤리규범

윤리경영 조직 및 제도 운영

사이버 신문고 운영

사이버 신문고
운영

  • 내·외부 이해관계자들의 불공정 업무처리 제보 상시 수렴 및 신속 대응
윤리경영 홈페이지 구축

윤리경영
홈페이지 구축

  •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LS윤리규범 전문 소개, 실천 활성화
  •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 소개
클린컴퍼니 제도

클린컴퍼니
제도

  • 「임직원의 기본윤리」 해설 중 행동과 가치판단 기준에 따라 자발적 신고
임직원 교육 실시

임직원 교육

  • 매년 윤리경영 교육 시행
  • 윤리경영 가이드북(행동요 령) 제작 및 배포
임직원 교육 실시

윤리수준평가

  • 매년 임직원 윤리의식 수준 점검
  • 윤리경영활동 개선점 발굴 및 경영활동 반영

윤리규범전문

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

LS전선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하여 신뢰를 확보한다.

1. 고객존중
  •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,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.
  •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.
2. 진실한 정보 제공
  • 고객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은 감추지 않는다.
  • 경쟁사 제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는 하지 않는다.
3. 고객에 대한 응대
  •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.
  • 고객으로부터 A/S실시요청, 정당한 교환요청이나 반품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.
4.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
  •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.
5. 고객의 이익보호
  •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.
  •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.
  •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.
6. 자기계발
  •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힘쓴다.
  •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.

제 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

임직원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해고 또는 법원에의 제소를 포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.

1. 직위·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
  •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.
  •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 임차·금전대차 등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.
  •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 등을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.
2. 정직·공정한 보고
  • 사실과 다르게 문서·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.
3. 품위유지
  •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, 비 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유언비어의 조성·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4.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 회피
  •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담당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.
  •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·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.
  •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보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.
5. 직장내 성희롱 방지
  •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,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 하여야 한다.
  •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6. 자기계발
  •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 힘쓴다.
  •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.

제 3장 공정한 경쟁 (경쟁자)

LS전선은 전세계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며,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.

1.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
  •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.
  •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.
2.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
  •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·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침해 하지 않는다.
  •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.
3. 담합금지
  • 경쟁사와 판매가격, 판매조건 및 지역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지 않는다.
  • 동종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.
4.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
  •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한다.
  •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의 국제상거래뇌물 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.

제 4장 공정한 거래 (협력업체)

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.

1.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
  •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, 등록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정절차에 관한 제반 규정과 제도를 정립하고 실행한다.
2. 공정한 거래와 평가
  •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.
  •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.
  •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.
  •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.
  •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.
3. 깨끗한 거래질서의 유지
  • 거래처로부터 금품·용역·향응·기타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.
  •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·지연·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,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.
  •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.
4. 협력업체의 지원
  •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.
  • 상기 지침은 협력업체의 자격,권리,의무를 명시하고,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기준을 포함해야 한다.

제 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

LS전선은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,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.

1. 인재의 육성
  •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시킨다.
  •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,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.
2.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
  •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, 학벌, 성별, 연령, 출신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.
  •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정립·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.
3.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
  •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·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.
4. 건강·안전에 대한 책임
  •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위험물·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.

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

LS전선은 합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.

1. 비도덕적·반사회적 기업활동 금지
  • 밀수,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2. 국가·사회발전에 대한 공헌
  • 학벌, 성별, 출신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.
  •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.
  •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  •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.
3. 주주이익의 보호
  •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, 제안,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.
  •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.
  • 대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.
4. 환경의 보호
  •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금지하며,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.
  •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,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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